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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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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수강신청방법

프로그램 수강신청 방법
  • STEP 01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STEP 02 수강 신청 및 수강료 납부
  • STEP 03 마이페이지 확인
01. 회원이 아니신 경우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수강신청을 합니다. 유료수강인 경우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 신청한 강좌의 목록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를 통해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신청완료가 됩니다.
3. 마이페이지에서 수강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1층 반딧불이 상담실 방문을 통해서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031-248-9700)
  • 수강 등록 인원이 모집 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납부 방식
  • 유료강좌는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납부 방식 : 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 무통장 입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생성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와 동일한 결제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따로 계좌 안내 불가)

  • 과목별 수강료는 수강신청 및 개별 강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입은 강사와 수강생이 협의하여 결정

취소환불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 구비 서류 : 수강료 반환신청서, 통장 사본 (중도 환불 또는 무통장입금의 경우)
  • 온라인 취소환불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강료 반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방문 취소환불 : 1층 반딧불이 상담실 방문하여 <수강료 반환신청서> 작성, 결제한 신용카드 지참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 환불 금액은 수강료 반환 신청서가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내용 표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 제2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1일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1일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 폐강 또는 글로벌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
면제 수강
  • 면제대상자는 강좌당 모집정원의 20% 범위
  • 1인 2개 강좌까지 선착순이며, 방문 신청만 가능(수원시민에 한함)
면제대상자
안내 내용표 입니다.
구분 내용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기증자 유가족 등)
구비서류
  • 학습비 면제 신청서(아래 다운로드) 및 해당증명서 중 해당 서류
공통

신분증

해당자
  •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확인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혹은 유공자증
기타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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