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통장 입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생성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와 동일한 결제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따로 계좌 안내 불가)
-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입은 강사와 수강생이 협의하여 결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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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1일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1일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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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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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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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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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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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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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원시 평생학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