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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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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관련

작성자
김*현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667
환불기준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유리하게 일할로 환불되고....
소비자가 취소할때에는 단 하루를 들어도 수강료의 1/3을 제외하고 환불되는 기준은 교육기관에만 유리한 기준 아닌가요?
소비자가 취소할때에도 일할로 환불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듭니다.

Re.환불기준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2
안녕하세요, 학습자님.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환불 규정과 관련하여 평생교육 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 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학습관 또한 평생교육기관으로써 법과 령에 따라 환불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이점 양지 부탁 드립니다.

환불 규정에 불편하신 학습자님의 심정은 백분 이해하나,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습관의 환불 규정에 모쪼록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우리 학습관에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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