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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평생학습관은 개인정보 파기 법규를 준수해 주십시오.

작성자
최*석
작성일
2019.03.16
조회수
2831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개인정보 파기 법규를 준수해 주십시오.


수원시평생학습관 "묻고답하기" 란을 조회해 보면 보유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파기되었어야 하는 2007년부터 수집된 "묻고답하기" 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지금까지 파기되지 않고 조회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제11조, 60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최소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된 "묻고답하기"의 개인정보 자료는 파기했어야 함에도

홈페이지에서 2007년도부터 수집된 "묻고답하기" 데이터가 아직도 조회되는 것은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지침에 따르면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에 관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해야 하고,
해당데이터는 보유기간 만료일로부터 매 5일마다 파기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의문이 있으시면 주무부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조항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암호화와 마스킹 등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답변이나, 성명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엉뚱한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파기 작업을 하는 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시중에 이미 많은 개인정보파기 솔루션들도 있으니,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개인정보 파기 솔루션 업체들을 불러 조치하시는 것이 법과 절차에 맞게 제대로 조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잠깐의 주차 위반으로도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께서도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만일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완벽한 조치를 위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까지 수집한 화면캡처, 민원 그리고 답변내용 등을 향후 언론 및 상위기관 등에 감사제보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수원시평생학습관은 개인정보 파기 법규를 준수해 주십시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2
안녕하세요.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은 이용자들이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과거 자료를 검색하여 1차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과거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이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본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 게시판의 자료를 모두 검토해 본 바, 이름 외의 정보를 추가로 노출한 글이 일부 발견되어 모두 영구삭제 하였습니다.

2.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글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개인자료가 조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1항에 의거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게시자의 이름을 일부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3. 기관의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보유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책임자의 승인 하에 파기하였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직원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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