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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금고민 해결방법이 있다. “알면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모니터링 후기

작성자
김성미
작성일
2025.08.05
조회수
219/2



제목 : 상속·증여·세금고민 해결방법이 있다.
“알면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모니터링 후기


지난주 경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국내증시투자 재테크 첫걸음” 강의 참석했을 때 살인적이던 더위 기세가 간밤에 내린 비로 살짝 누그러진 8월 첫 주 월요일은 다행히 숨이 꽉 막힐 정도는 아니었다.
아마 7월 내내 고온 더위에 잘 단련되었는지 오늘 “알면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강좌 참석차 오고 가는길은 적당히 견딜만한 예년의 여름 날씨와 흡사했고 진한 매미울음소리와 흐르는 땀은 그대로였다.

시간 맞춰서 도착한 수강생들은 강사가 준비해온 학습자료 출력물을 챙겨서 자리에 착석하자 상속과 증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바로 시작되었다.

사망 후에 가능한 상속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증여 ①. 생존 시에서만 가능하다.
②. 증여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③. 수증자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있어야함. 소득 증빙 가능한 자료)

가족간 현금거래시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강사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려주고
차용증 작성시 주요내용도 강조했다.
①. 오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일 오후에는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거나 공증을 받아둔다.
②. 차용증 작성일과 거래일 공증이나 확정일자가 모두 동일 날자이야 한다.
③. 차용증작성 이후로는 모든 금전거래는 통장거래만 확인
( ex : 이체 확인증, 무통장 입금확인, 카카오페이 등등 )
④. 법정이자(연 4.6%)와 실제 지급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이자율 설정해야한다.
⑤. 차입기간은 장기보다는 3년 정도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재연장하고 원금 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재작성하며 확정일자나 공증도 다시 받아야한다.

가족 간의 저가 거래는 특수인 관계(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거래시 시가보다 30%, 3억원 저렴하게 거래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 외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증여자(부모)는 60세 이상이고 수증자(자녀)는 18세이상 해당되며, 5억원까지 창업자금지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이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무관심해서 무지한 세금 관한 지식주머니에 단 2시간 동안 얇게 습득한 조각지식만 챙겨서 돌아오는 길은 채워지지 않은 지식의 허기가 남아 못내 아쉬웠다.
다음주 강의시간에도 참석하여 세금관련 지식과 정보를 모으고 싶지만 수강생이 꽉 찬 강의실에 청강생으로 들어가면 민폐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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