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문학강좌 11] 가족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일시 : 2009.7.27(월) 19시~21시
- 강사 : 전경근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031-245-7515, 245-1310~1
- 장소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팔달문 행궁파출소 옆)
- 내용 : 민법 제4편과 제5편은 친족과 상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관계가 혼인과 출생 및 입양에 의하여 형성되고, 이혼과 파양 및 사망에 의하여 해소되며, 사망으로 인하여 남겨진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