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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인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10
조회수
4533
2011. 3월 상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상수도 물이용 부담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세요^^

○ 인상시기 : 2011. 3월 상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 인상금액⇒ 인상금액 : 8.21원/㎥(4.9%)
- 당초 : ㎥당 157.26원
- 변경 : ㎥당 165.47원
○ 인상근거 : 환경부 고시 제2010-137호
○ 물이용 부담금이란?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하류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강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팔달호 및 한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 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물이용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하수, 축산폐수처리장 등)
- 주민지원사업(상류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 수변구역 토지매입, 수변녹지조성(인공습지. 녹지대 조성)
- 상수원 수질개선(환경친화적인 청정사업 지원. 하천정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요금팀(228-4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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