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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민회관 2011 평생교육강사 모집공고

작성자
유*이
작성일
2010.11.17
조회수
4728
장안구민회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끌고 나갈 참신하고 실력 있는 교육 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0. 11. 17 (수) ~ 12. 2 (목) 10:00~17:00
2. 위촉기간 : 2011. 3. 1 ~ 2012. 2. 28
3. 모집분야 : 붙임참조
4. 접수요령 및 발표
○ 접 수 장 소 : 장안구민회관 2층 운영지원사무실 (☎ 031-240-3027)
○ 방 법 : 방문접수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는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 2010. 12. 10(금) 개별통보

※ 강사모집결과 선정 되었어도 구민회관과 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 강의 개설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붙임 참조)
○ 강사지원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분야 자격증명서(원본지참) 1부.
○ 해당분야 강의경력증명서 1부.
○ 교사자격증, 사범증 등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1부.
○ 전문교육이수, 해외연수 증빙자료(3년 이내분에 한함) 각 1부.
○ 강의관련 저서, 상장 등 기타 증빙자료 (3년 이내분에 한함) 각 1부.

6. 강사수당 : 강의 경력에 따라 기본1시간 25,000~35,000원, 초과 1시간당 20,000원
단, 전문가과정 강의경력에 따라 기본1시간 30,000~50,000원, 초과 1시간당 30,000원

7. 평생교육강사 선발 심사기준 방향
○ 강의 관련 능력은 물론 다양한 방면까지도 평가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 강사 선정
○ 지원자의 취득자격 중 동일·관련 자격은 상위 자격만을 인정
(단, 동점일 경우, 해당분야 강의경력을 우선순위로 함)
○ 기술·기능관련 강사 선발 기준은 노동부(산업인력공단) 자격명칭을 준용
○ 문화·위미·교양 등 전문경력관련 강사자격은 전국 법인 및 기관의 급수를 동일 인정
○ 기술계와 기능계 자격 중 기술계 취득 자격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 과정이 명시 되어야 함.
○ 아래의 “교육강사 결격(해촉)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강사 선발기준과 상관없이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강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음.

8. 장안구민회관 평생교육강사 결격·해촉 사유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안구민회관 평생교육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위촉기간(근로계약기간)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 강사 지원시 관련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때
○ 자·타 기관에서 모범이 될 수 없는 “품위손상, 경솔한 언행, 부정행위” 및 민원발생등 문제점을 야기 했을 경우
○ 강의능력 부족 또는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여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구민회관으로부터 교육 진행 등에 관한 “개선권고”를 당해기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 수강생 설문조사시 강사만족도가 현저히 저하한 경우 (수강생 모집률, 출석률, 탈락률등 참고)
○ 수강생 출석관리 소홀(허위출석체크, 청강·대리 출석자 수강방치등)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무단결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결강
- 결강하거나 보강하는 경우 수강생 전원에게 사전 공지하지 아니한 경우
- 동료 강사를 비방 또는 음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동하는 경우
- 지정된 교육시간외 강의실 무단 사용 및 교육외 사용등

9. 기타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50%미만인 과목은 자동 폐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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