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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행복해용 공공수영장 월 10%할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24
조회수
5256

공공수영장 "생리할인" 실시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월 이용료의 10% 할인

출처: 해피수원뉴스 등록일 : 2009-12-22 17:57:49 | 자료제공 : 공보담당관실 인터넷홍보팀 송수정
내년 초부터 수원시 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은 생리기간에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 박명자, 백정선, 윤경선 의원 등 3명의 여성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생리기간에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임기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서로 다른 정당의 여성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됐다. 수원시 내 수영장 등록 회원 중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수원시의회 백정선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 발의에 앞서 5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이상이 생리할인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여성들의 불만을 해소 하고, 일주일 정도 수영장에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사설수영장의 경우 시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는 힘들지만  공공수영장부터 실시하다보면 사설 수영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생리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장안구민회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서호노인복지회관 내 수영장 등 총 7곳이다.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은 누구나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해당연령 이외의 여성은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장안구민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례,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등 네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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