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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 요청 및 이벤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1522
첨부파일
(붙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zip 다운로드
1. 귀 기관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 및 지원인원은 올해보다 2배 확대할 계획입니다.

3. 이에, 학습자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 평생교육기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인력 개발센터 등)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도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414개소 중 152개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완료("21.10.기준)



가. 사용기관 등록대상 : 「평생교육법」제2조 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무료인 교육 강좌에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



나.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평생교육기관 등록증 등 증명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는 (붙임1) 자료를, 사용기관 신청 방법은 (붙임3) 참고


다.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단, 기관 신규 등록 이벤트 참여 기간은 "21.12.6.(월) ~ 12.20.(월)


라. 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www.lllcard.kr, ☏1600-3005)




4.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 신규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21.12.6.(월)~12.20.(월) 기간동안 이벤트를 진행하니,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이벤트(사용기관)" 참고







붙임 1.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1부.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이벤트 1부.

3.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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