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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역밀착형 문화기획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김*희
작성일
2015.04.15
조회수
6014/2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수원이라는 도시를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 지역밀착형 문화기획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민, 예술가, 문화기획자,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01. 사업목표 ○ 수원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수원이라는 도시를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 장려, 시민들이 문화를 통해 지역과 일상에 애착을 갖게 하고자 함 02. 지원대상 ○ 연구모임 -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 및 지역에 대한 문화적 환경조사,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학습하는 학습공동체 (CoP: Community of Practice) 조직 및 활동 · 주제(안): 문화자원(수원의 문화적 장소, 인물, 사건 등) 및 수원 관련 실험적 문화예술 프로젝트 사전 기획 관련 조사 ○ 문화기획 - 도시 일상공간에서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문화적 행위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획(도시놀이문화)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수원시 내에서 실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완결된 한 개의 사업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수원 이외 지역 거주자, 단체도 지원 가능하나 수원 거주자 및 소재 단체 우대 (단체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지원신청 기준 최근 1개월 내 발급] 제출) ◈ 문화기획 지원사업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 운영, 일정 조율 및 통합 홍보 실시 계획 ◈ 중간 및 결과보고회 진행 예정이며, 간담회 및 보고회는 필수 참석을 요함 ◈ 연구모임은 필히 결과보고서 및 회의별 기록 제출, 제출된 내용은 수원문화지도 등록 03. 신청자격 [연구모임 지원] ○ 일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술인, 기획자 등 최소 3인 이상 연구모임 [문화기획 지원] ○ 문화기획자 및 예술가, 문화기획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 신청 시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가입 및 등록된 에술인, 단체 및 모임(동호회)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국립, 공립 문화예술 기관 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종교기관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예술인 - 재단의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예술인 - 공고마감일까지 2014년 지원금 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예술인 04. 지원규모 ○ 총지원금 : 3천 3백만원 ○ 지원한도 - 연구모임 : 최고 3백만원 - 문화기획 : 최고 1천만원 0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5. 4. 8(수) - 2015. 5.13(수) ○ 사업설명회 : 2015. 4. 18(토) ○ 접수기간 : 2015. 5.11(월) - 2015. 5.13(수) ○ 심의기간 : 2015. 5.14(목) - 2015. 5.27(수) ○ 결과발표 : 2015. 5월말(5월 29일한 예정) ○ 지원사업 추진기간 : 2015. 6. 1 ~ 11. 15 06. 사업설명회 ○ 일시 : 2015. 4 18(토) 14:00~16:00 ○ 장소 : 문화상회 다담(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86-1) ○ 주요내용 - 사업 목적 및 취지 전달 - 도시놀이문화와 학습공동체(CoP) 관련 사례 소개 및 강의 07.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제출 →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사업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 정산서 제출 08. 지원사업 심의 ○ 심의방식 - 행정심의 : 신청서류 검토(신청자격 및 분야별 분류 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회의 서류 심의 - 인터뷰 심의 : 서류심의 보완, 사업내용 확인 등 (※ 단, 인터뷰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심의기준 : 신청 자격과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목적과의 부합 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실적에 근거한 추진 능력 등 09.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역밀착형 문화기획 지원신청서 1부 (붙임) ※ 분야[연구모임, 문화기획]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단체소개서 및 기획자/작가이력서, 구성원 소개서 각 1부(해당서류) - 수원문화지도 홈페이지 예술가, 단체, 모임 등록 증빙자료(등록화면 출력) - 단체등록증(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포함(수원시 소재 단체, 거주자 일 경우)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문화예술단체는 모두 단체등록증을 보유해야 함 ○ 추가제출서류[문화기획 분야] - 신청단체의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증빙 자료(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작품사진, CD 등 A4 사이즈 이내) ※ 지원사업 유사 행사 관련 동영상 및 사진 필수 제출 10. 유의사항 ○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 받은 사업은 지원 배제 ※ 지원신청 목록은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원시 마을만들기추진단과 공유됨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 신청 단체는 지원사업 별 1건 지원 원칙 ※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불가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며, 해당 단체는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등 사업 관련 행사에 필히 참여하여아 함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11. 접수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 - 18:00(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이용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12. 접수처 ○ 방문 : 수원문화재단 문화사업부 예술지원팀 재단오시는길바로가기 ▶ ○ 우편 : 442-0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14) 수원문화재단 2층 문화사업본부 예술지원팀 ※ 봉투 겉면에 "공모지원사업신청서(지역밀착형문화기획지원사업)" 표기 ○ 지원신청 문의 : 수원문화재단 예술지원팀(031-290-3534) ○ 문화지도 등록 문의 : 수원문화재단 창작지원팀(031-29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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