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립수원지방산업단지어린이집 원아모집 2014년 3월 개원 예정인 시립수원지방산업단지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대상 및 보육료(2013년 기준) -1차 모집 : 만0세-2세(9반), 만3세-5세(6반) - 총 15개반, 150명 2. 모집기간 및 입소기준 □ 모집기간 : ▶1차 모집공고기간 - 2014년 1월 06일 ~ 1월 17일 ▶1차 접수기간 - 2014년 1월 15일(수)-17일(금), (3일간) ▶정원 미달 시 추후 재공고 □ 접수방법 : 어린이집 내방(07:30 - 19:30) □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어린이집 비치) □ 추가서류 : 입소우선순위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입소기준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근거한 입소 우선순위에 따름 ▶ 입소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순위(각 100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부 또는 모가 취업 활동을 하는 한부모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3순위 - 일반 영유아 ▶ 입소결정을 위한 증빙서류 ㆍ 취업 및 소득활동 및 1순위 관련서류 및 기타 1순위 서류 *구분/증빙서류 -취업증명, 근로, 소득확인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자영업, 근로, 소득확인 사업자 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다문화 가족지원법 외국인증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저소득층 지자체에서 발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타 1순위에 해당하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ㆍ 취업부모의 정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근로(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근로)를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3. 입소결정 □ 입소 순위(기준일 기준) ▶ 1순위 항목(각 100점)이 많은 순으로 입학 통보(예, 400점 -->300점 --> 200점) ▶ ① 1순위 하위 동점자가 정원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1차 접수기간 입학원서 접수 (최종 서류 도착)순으로 입학 통보. ② 정원 초과 인원은 입학원서 작성일로 대기 순번 부여 (동일 일자 입원원서 작성은 선순위 작성자) ▶ 1순위 미달 시 2순위로 통보, 동순위가 정원초과 시 입학원서 접수순으로 순번부여 ▶ 정원 미달 시 정원 충족 시까지 선착순 입학 4. 본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차량운행을 하지 않습니다(부모님 등하원지도). * 문의처 : 시립수원지방산업단지어린이집 2014년 01월 07일 시립수원지방산업단지어린이집원장 전화번호 : 031-292-2783~4 수원시 권선구 고현로 17(고색동 지방산업3단지 지원시설 27-2블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