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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생활비가 끊겼다면, 부양료와 자녀 지출을 나눠 정리하세요

작성자
홍*룡
작성일
2026.10.31
조회수
1/2
사무소 정보·법령·판례 확인일: 2026-10-30

배우자와 따로 살기 시작한 뒤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이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지금 필요한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원흥로 102, 4층의 법률사무소 헤이븐은 정상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변호사)가 상담과 핵심 전략을 맡고 팀과 함께 별거 중 부양료 및 가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별거만으로 부양의무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제833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공동생활 비용을 함께 부담할 원칙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별거하고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률상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거 경위, 각자의 소득과 지출, 이미 받은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월별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누세요

본인 생활비: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 실제 필요한 비용과 본인의 수입
자녀 관련 비용: 양육·교육·의료 등 자녀에게 드는 비용과 이미 정해진 양육비
상대방 지급 내역: 송금, 현물 지원, 공동계좌 사용 등 이미 받은 금액
요청 기록: 생활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과거 부양료는 요청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이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원이 끊긴 시점과 처음 요청한 시점을 구분해 자료를 남겨두세요.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배우자 자신의 부양료를 하나의 금액으로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헤이븐은 혼인·별거 상태와 필요한 비용, 각자의 부담 능력, 기존 지원 및 요청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안내는 법률사무소 헤이븐 이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xn--z92b21ac0gl4iuua88b86mtmv6a.kr/%EC%B2%AD%EC%A3%BC-%EB%B3%84%EA%B1%B0%EB%B6%80%EC%96%91%EB%A3%8C

부양료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혼인 상태, 별거 사유, 경제력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지급액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헤이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102, 4층 · 043-715-1280

확인한 법률 근거

•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0 확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96087
• 민법 제833조 생활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0 확인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196089
• 대법원 부양료변경심판청구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0 확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87
• 대법원 부양료청구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30 확인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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