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후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수련활동, 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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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취득 요건
▪ 2급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2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3급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3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두 등급 모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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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취득하는 핵심: 필기시험 면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이수 과목 수
2급: 8과목
3급: 7과목
▪ 주의사항
필기시험 면제 대상이더라도
필기시험 접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을 반드시
"학사(2급) 또는 전문학사(3급) -
청소년학 전공"으로 진행한 후,
필기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일 전까지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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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취득기준 변경 예정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 과목 이수에 더해
청소년기관현장실습 과목(130시간)
이수가 추가되어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 전에 준비를 시작하면
현재 기준(실습 없이 과목 이수만)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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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득 절차
① 회원가입 및 원서접수
② 필기시험 원서접수
③ 응시자격서류 서류심사
④ 면접시험 응시
⑤ 면접시험 합격자 연수 실시
(3박 4일, 30시간)
⑥ 자격증 교부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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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고졸자 학습 경로
▪ 고등학교 졸업자
학점은행제로 청소년학 전공
학사(2급) 또는 전문학사(3급) 학위과정을
설계하여
필요 과목을 이수합니다.
▪ 전문대학 졸업자(비전공)
3급을 목표로 한다면
전적대 학점을 인정받고
부족한 청소년학 전공과목만
추가 이수하면 됩니다.
▪ 대학 중퇴자
전적대 학점을 인정받아
필요 학점을 채우면서
청소년학 전공과목을 이수합니다.
▪ 비전공 4년제 졸업자
2급을 목표로 한다면
타전공 학위과정으로
청소년학 전공과목을 이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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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순서
① 목표 등급(2급/3급) 결정
② 학습자등록을
청소년학 전공(학사/전문학사)으로 진행
③ 필요 과목(2급 8과목/3급 7과목)
이수 계획 수립
④ 온라인 강의 수강 및 학점 취득
⑤ 학점인정신청 완료
(필기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일 전까지)
⑥ 필기시험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서류 심사
⑦ 면접시험 응시
⑧ 합격 후 자격연수(3박 4일) 이수
⑨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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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학점은행제로 청소년학 전공을 이수하면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부터
현장실습(130시간)이 추가될 예정이므로
제도 변경 시점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등급과 학습자등록 전공을
정확히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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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설계팀 이상혁 팀장(아르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