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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가 교육기관 묘수쌤입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을 알아보다 심리학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작부터 막막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전공자라면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학위와 필요한 과목을 준비할 수 있지만, 이후 수련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장 먼저 자격의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임상심리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 2급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취득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은 단순히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해서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학력과 과목, 지정된 수련과정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색할 때 두 자격의 정보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응시자격은 심리학 학위만 보면 될까요?
대표적인 2급 취득경로에서는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법령에서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기간의 수련을 마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심리학 학사학위만 취득하면 바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이 발급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학위와 과목, 수련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 비전공자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심리학 학사학위를 갖추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졸은 학사학위에 필요한 총 140학점을 기본으로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이전 대학의 인정 가능한 학점을 활용하면서 심리학 전공과 부족한 학위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전공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면 타전공 심리학 학사과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전공 학사는 전공 48학점 이상을 새롭게 이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위요건입니다.
■ 과목 선택을 잘못하면 다시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취득방법에서는 심리학 학위 명칭뿐 아니라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인정되는 과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필요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련을 목표로 한다면 관련 법령의 과목 기준과 향후 지원할 수련기관의 모집조건을 함께 확인한 뒤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위 다음에는 수련기관 지원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학력과 과목을 갖췄다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수련기관마다 모집 시기와 인원, 선발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학위를 모두 취득한 다음에 알아보기보다 미리 기관별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정 연도의 수련 시작을 목표로 한다면 학위 취득과 행정절차가 언제 완료되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을 학점은행제로 준비한다면 가장 빠르게 학위만 만드는 것보다 최종 자격 취득에서 거꾸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학력과 기존 이수과목을 확인하고 심리학 학위, 필요한 과목, 수련 일정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불필요한 추가 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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