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셨거나 준비하고 있다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아니라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요건을 갖추는 방식입니다.
특히 학점은행제를 통해 필요한 관련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는 방법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학이나 학점은행제에서 관련 과목을 들었다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기보다 기존 성적증명서에서 인정 가능한 과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육교사 2급을 준비 중이라면 처음부터 장애영유아 관련 과목까지 고려해 학습계획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입학·학점 이수 시기 등에 따라 적용되는 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히 몇 과목을 추가로 들어야 하는지는 개별 이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2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현재 학력과 이수과목부터 확인한 뒤 필요한 과정만 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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