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보육교사관련문의▼
문/의 _ https://naver.me/5395V8lc
전/화 _ @l@ / 874@ / 2664
학습설계팀 이상혁 팀장
✅ 장애영유아보육교사란?
정식 명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증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라, 보육교사 자격증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 확인해야 할 것
▷ 선행 조건 —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미소지자는 보육교사2급부터 취득 필요)
▷ 추가 이수과목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8과목 이상 이수(편입·입학 시점에 따라 16학점 또는 24학점 기준 상이)
▷ 발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 확인서 발급 신청
▷ 학점은행제로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로도 가능(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 고졸·비전공자 준비방법
보육교사2급 자격이 없다면 학점은행제로 아동학·보육학 전공 학위부터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이미 보육교사2급을 소지하고 있다면, 학점은행제로 특수교육·재활 관련 교과목만 추가로 이수하면 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준비 과정
① 보육교사2급 자격 소지 여부 확인
② 미소지 시 아동학·보육학 전공 학위(전문학사/학사)부터 취득 계획 수립
③ 특수교육·재활 관련 교과목(8과목, 16~24학점) 산정
④ 교육훈련기관 커리큘럼 비교 및 과목 이수
⑤ 한국보육진흥원 자격 확인서 발급 신청
✅ 함께 확인해보면 좋은 부분
현직 보육교사 중에는 이미 취득한 보육교사2급 자격에 몇 과목만 추가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전에 이수한 유사 과목명이 정확히 인정되는 과목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재수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 자격 취득 가능 여부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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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설계팀 이상혁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