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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2급 취득 후 몇 년이면 승급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정*균
작성일
2026.08.07
조회수
11/2


▼보육교사 1급관련문의▼
- 전화·문자 상담 : 0l0-8593-3529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에서 "@바오쌤" 검색
- 자세한 안내 : 네이버에서 "바오쌤" 검색

✅ 보육교사 1급이란?
보육교사 1급은 별도 신입 취득 과정이 없으며, 2급 자격 취득 후 정해진 경력과 승급교육을 채워야 승급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2급을 목표로 준비하면서 1급까지의 경로를 함께 확인해두면 장기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 확인해야 할 것
▷ 승급 경로 — 2급 취득 후 관련 경력을 채워야 1급 승급 신청 가능(경력 기준은 기관 공고로 확인)
▷ 승급교육 — 경력 기준을 채운 뒤에도 별도의 승급교육 이수가 필요
▷ 2급 취득 방식 — 아동학·보육학 전문학사(80학점) 또는 학사(140학점) 이수와 실습으로 취득
▷ 학점은행제로 관련 전공 학위(전문학사/학사)를 이수하는 경로도 가능

✅ 고졸·비전공자 준비방법
학력이나 전공이 맞지 않아도 학점은행제로 아동학·보육학 전공학점을 채워 2급 자격 요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급 승급까지 고려한다면, 2급 취득 이후의 경력 관리와 승급교육 시기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 준비 과정
① 최종학력과 목표(2급 취득/1급 승급 계획) 확인
② 보육교사2급 기준 전공필수 과목 산정
③ 교육훈련기관 커리큘럼·실습 연계 비교 후 학점 이수
④ 2급 취득 후 경력 관리 및 승급교육 시기 확인

✅ 함께 확인해보면 좋은 부분
"2급만 따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1급 승급을 준비하려니 경력 기준과 승급교육 일정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2급 취득 단계에서부터 1급 경로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 자격 취득 및 승급 가능 여부는 관련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육교사 1급관련문의▼
- 전화·문자 상담 : 0l0-8593-3529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에서 "@바오쌤" 검색
- 자세한 안내 : 네이버에서 "바오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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