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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자격증, 사실 이 이름의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작성자
정*균
작성일
2026.08.06
조회수
1/2


▼건설안전관리자자격증관련문의▼
- 전화·문자 상담 : 0l0-8593-3529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에서 "@바오쌤" 검색
- 자세한 안내 : 네이버에서 "바오쌤" 검색

✅ 건설안전관리자자격증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안전관리자"라는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의무 선임되는 직위(직무)를 가리키며, 이 직위에 선임되려면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등 실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확인해야 할 것
▷ 명칭 구분 — "건설안전관리자"는 자격증명이 아니라 선임되는 직무명임
▷ 취득해야 할 실제 자격증 — 건설안전기사(또는 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 선임 기준 — 건축물 규모·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등급이 다름
▷ 학점은행제로 관련 전공 학위(전문학사/학사)를 이수해 응시자격을 확보하는 경로도 가능

✅ 학점은행제 기사 응시자격 기준
▷ 기사 응시자격 : 106학점
▷ 산업기사 응시자격 : 41학점
▷ 4년제 비관련 전공 졸업자 타전공 소요기간 : 약 1년 내외

✅ 진행 순서
① 목표 자격증(건설안전기사 등) 확정
② 본인 학력·경력이 응시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③ 해당 없으면 학점은행제로 부족 학점 산정
④ 안전 관련 전공필수 과목 포함 교육훈련기관 커리큘럼 비교
⑤ 수강 신청 및 학점 이수
⑥ 이수학점 인정받아 응시자격 확보 후 원서접수

✅ 함께 확인해보면 좋은 부분
"건설안전관리자"라는 이름만 검색하다가 실제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 건축물 규모에 맞는 등급부터 정확히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 응시 및 선임 가능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설안전관리자자격증관련문의▼
- 전화·문자 상담 : 0l0-8593-3529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에서 "@바오쌤" 검색
- 자세한 안내 : 네이버에서 "바오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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