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1급 시험자격 관련 문의 ▼
전/화 : O|O - 7225 - 4172
카카오톡 : @디다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자격을 검색하셨다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했거나 준비 중인데 1급 시험에 언제부터 응시할 수 있는지 모르거나, 실무경력 1년 계산 방법이 헷갈리는 상황일 거예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자격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무경력 1년 계산 기준이 2급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예요.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2급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격증 취득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자격 조건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 조건 1 →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자격증 취득일~시험일까지 2,080시간 이상)
▶ 조건 2 →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자
(보건복지부령 기준 전공 교과목 이수 조건 충족)
▶ 조건 3 → 사회복지학 석사·박사학위 취득자
대부분의 분들은 조건 1인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1년 실무경력으로 응시해요.
실무경력 1년 계산 방법
▶ 기준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 필요 시간 → 2,080시간 이상
▶ 근무 형태 → 주 40시간 상근 기준 약 1년
주 40시간 상근으로 일하면 1년에 약 2,080시간이 돼요.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근무라면 실제 근무 시간을 합산해서 2,080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로 상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4대 보험이 가입된 기관에서 근무해야 해요.
실무경력 인정 기관
▶ 사회복지법인·시설 (시설 신고증 보유 기관)
▶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보유 기관)
▶ 노인요양시설·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기관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시설 신고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이 있는 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자격 서류
필기시험 합격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야 해요.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사본
▶ 경력기관 시설 신고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최종 합격이 취소돼요. 합격 후 서류 준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
▶ 매년 1월 1회 시행
▶ 2027년 시험 일정 미발표
→ 통상 1월 중순 시행, 원서접수는 전년도 12월
▶ 원서접수 → 큐넷(q-net.or.kr)에서 온라인 접수
사회복지사 2급 먼저 준비하는 방법
1급 시험자격을 갖추려면 2급 취득이 먼저예요.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후 인정 기관에서 1년 실무경력을 쌓으면 1급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학력별 준비 기간 (2급 기준)
▶ 고졸·중퇴자 → 약 1년 6개월 이상
▶ 전문대·4년제 졸업자 → 약 1년 내외
본인 학력과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자격 준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자격 관련 문의 ▼
전/화 : O|O - 7225 - 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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