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출산지원 시책으로 2011. 4. 1 이후 출산하는 셋째이상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2011. 4. 1 이후 출산 셋째이상 자녀(4. 1이전 출산자녀는 기존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입양아동은 순위에 관계없이 지급)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출생신고담당 또는 사회복지담당) ○ 신 청 인 : 출산(입양)자녀와 함께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보호자) (단,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의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1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 원 금 : 100만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228-2496, 각 구청(장안구 228-5342, 권선구 228-6343, 팔달구 228-7342, 영통구 228-8871)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