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및 목적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재직자 특별전형)를 통하여 현직 순경의 간부(경위) 임용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지원 필수 요건인 대학 2학년 이상 수료(70학점 이상) 학력 미충족 현직자를 대상으로, 학은제를 활용한 업무 병행 단기 학점 이수 방안을 안내함.
2. 재직자전형 주요 지원 자격
경찰대학 편입학 재직자전형 응시를 위해서는 아래의 재직 요건과 학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재직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학력 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 수료 및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학은제를 통해 70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3. 학은제를 활용한 학력 요건 단기 충족 방안
교대근무 및 치안 현장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100% 비대면 과정으로 응시 자격을 최단기간 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100% 온라인 과정: 강의 수강, 과제 제출, 시험 등 전 과정이 모바일 및 PC로 진행되어 교대근무 중 수강 가능
소요 기간 단축:
고졸 출신 현직자: 온라인 수업 + 독학사/자격증 병행 시 평균 1년~1년 6개월 내 70학점 이수 가능
대학 중퇴/학점 보유자: 전적 대학 이수 학점을 끌어와 부족한 학점만 학은제로 신속히 충족
학점 인정 효력: 교육부 장관 명의 학점인정증명서를 통해 경찰대학 편입학 학력 증빙 서류로 정식 제출 가능
4. 전형 단계 및 제출 서류
1차 필기시험: 경찰학 및 영어 등 지정 과목 평가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공무원 채용 기준 체력 검정 및 적성 평가
3차 면접시험 및 서류 검증:
제출 서류: 학은제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승인 신청서 등
5. 문의 및 학습 설계 안내
문의 내용: 현직 경찰관 개별 보유 학점 분석, 근무 형태 맞춤형 70학점 최단기 이수 플랜 수립
접수처: 평생교육원 경찰대 편입과정 운영지원팀
TEL: OㅣO-3.699-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