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개요
목적: 비전공자 및 학력 미달자의 산업안전기사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충족
주요 내용: 학은제를 통한 총 106학점 이수 및 관련 학과 학점 인정 기준 안내
2. 관련 기준 (응시자격 요건)
관련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자격 요건: 학은제를 통해 총 10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인정 전공: 경영학 등 (큐넷 상 "생산관리" 직무분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기사 관련 학과로 인정됨)
3. 대상자별 106학점 취득 방안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전적대 인정: 전적 대학 취득 학점 최대 80학점 인정
추가 필요 학점: 26학점 이상 (약 1~2학기 소요)
이수 방법: 학은제 온라인 강의 및 학점 인정 자격증 병행
4년제 대학교 비전공 졸업자
적용 제도: 학은제 타전공 학사학위 과정
필요 학점: 전공 48학점 이수 (약 2학기 소요)
이수 방법: 전공 온라인 수업 및 관련 자격증 취득
고등학교 졸업자 및 제적생
목표 학점: 0학점부터 106학점까지 신규 이수
이수 방법: 온라인 수업 + 학점 인정 자격증 + 독학학위제 병행을 통한 기간 단축
4. 행정 절차 및 유의사항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은제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자 등록 진행
희망 전공을 "경영학"(생산관리 분야)으로 반드시 설정하여 등록
응시자격 서류 제출 (큐넷)
106학점 취득 완료 후 학은제 "학점인정증명서" 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 내 증빙 서류 제출
TEL: O1O-3.6..9..9-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