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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최*우
작성일
2026.07.24
조회수
4/2

안녕하세요 :)
교육부 인가 교육기관 최진우 팀장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인원만 보면 안 됩니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할 때 단순히 근로자 수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접하는 숫자가 바로 50인입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도 단순한 정규직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와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건설업은 공사 규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공사금액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전체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현장의 공사금액과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도 중요합니다

선임 대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선임되는 인력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관련 자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장 선임기준과 개인의 자격증 응시자격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 준비하기

관련 자격증 응시조건이 부족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준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졸이나 비전공자라면 현재 학력과 보유 학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학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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