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대관 방역대책
2020.10.19.
※ 중앙정부 기본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 유지.
(정부: 자제권고)
1. 집합·모임·행사: 실내50인, 실외 100인 이상.
2. 국·공립시설: 운영가능, 인원제한(최대50%)
대관실명 | 사용가능인원(명) | 비고 | ||
이용정원 (100%) | 정부방역 수칙기준 (50%) | 대관시설 운영계획 (50%이내) | ||
강당 | 254명 | 50명 | 50명 | |
세미나실 | 40명 | 20명 | 15명 | |
201호 | 34명 | 17명 | 11명 | |
301호 | 30명 | 15명 | 10명 | |
202호 | 16명 | 8명 | 5명 | |
205호 | 16명 | 8명 | 5명 | |
303호 | 16명 | 8명 | 5명 | |
※수원시평생학습관 외국어마을 대관 인원기준 30% 적용
※이용가능시간 : 10:00 ~ 17:00
3. 대관실
가. 대관 시작 전
- 소독제 비치 확인, 마스크 착용 유무 확인
- 테이블 비치 : 테이블 간 최소 2m이상 비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방역수칙 준수 안내 (음식물 섭취 제한)
- 수시 실내 환기
나. 대관 종료 후
- 강의실 전체 소독 (집기류, 책상, 의자 출입문 등)
- 수시 실내 환기
다. 계단, 승강기, 복도, 화장실
- 수시 소독 실시
라. 대관자
- 방역관리 수칙 준수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