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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시설개방 안내(대관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3609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대관 방역대책

2020.10.19.

 

중앙정부 기본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 일부 유지.

(정부: 자제권고)

 

1. 집합·모임·행사: 실내50, 실외 100인 이상.

 

2. ·공립시설: 운영가능, 인원제한(최대50%)

대관실명

사용가능인원()

비고

이용정원

(100%)

정부방역

수칙기준

(50%)

대관시설

운영계획

(50%이내)

강당

254

50

50

 

세미나실

40

20

15

 

201

34

17

11

 

301

30

15

10

 

202

16

8

5

 

205

16

8

5

 

303

16

8

5

 

수원시평생학습관 외국어마을 대관 인원기준 30% 적용

※이용가능시간 : 10:00 ~ 17:00

 

3. 대관실 

   가. 대관 시작 전

     - 소독제 비치 확인, 마스크 착용 유무 확인

     - 테이블 비치 : 테이블 간 최소 2m이상 비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방역수칙 준수 안내 (음식물 섭취 제한)

     - 수시 실내 환기 

   나. 대관 종료 후

     - 강의실 전체 소독 (집기류, 책상, 의자 출입문 등)

     - 수시 실내 환기 

   다. 계단, 승강기, 복도, 화장실

     - 수시 소독 실시

   라. 대관자

     - 방역관리 수칙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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