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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수원시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453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공고문.hwp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사항을 숙지하셔서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께서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등

. 지원내용 : 50만원*3개월분(150만원) 지원

    - 기 실시된 생계안정 지원금 등과 중복수급 불가 또는 차액 지원

.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모바일, 오프라인 신청 등

. 문 의 :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189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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