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사항을 숙지하셔서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께서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등
나. 지원내용 : 월 50만원*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기 실시된 생계안정 지원금 등과 중복수급 불가 또는 차액 지원
다. 신청기간 : 2020. 6. 1. ~ 7. 20.
라.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오프라인 신청 등
마. 문 의 :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1899-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