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통합검색

열린마당

공지사항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7295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181호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학습과정 평가인정 의의


□ 전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할 학습과정을 평생교육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함.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임.

‘학습과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함.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등

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2. 평가인정 신청 가능 기관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가인정 신청 기준


   [부록 5]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참조


신규 신청

- 학습과정 수 : 1개 평생교육기관 당 최대 3개 학습과정

※ 제3차 평가인정시 ‘예비인정’ 통보를 받은 학습과정 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 운영기간 : ‘최소 2주 이상 + 총 15시간 이상’을 운영한 학습과정

※ 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학습과정만 신청 가능하며, 이외의 학습과정은 접수 불가

- 학습과정 유형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 시점(2011. 5. 16(월))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한 오프라인 학습과정(즉, 2011. 5. 15(일)까지 운영한 학습과정만 해당)

※ 온라인 학습과정의 경우는 2012년 이후부터 평가 실시 예정, 단 원격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운영한 학습과정은 본 신청기간에 접수 가능


재평가 신청

- 제3차 평가인정 기간에 ‘예비인정’ 통보를 받은 학습과정만 해당

※ 제3차 평가인정 결과(총평)를 참고하여 해당 항목 또는 관련증빙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평가 신청서 작성, 제출


4. 평가인정 절차

□ 평가인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심사→검토 및 보고→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함.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 일시: 2011. 4. 15(금)

 

 

 

 

사업

설명회

 

평생교육진흥원

 

❍ 일시: 2011. 4. 25(월) 13:30-17:0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3층)

 

 

 

 

신청서

작성

 

단위 평생교육기관

 

❍ 신청유형별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 신규 신청: 총 3개 학습과정(2주 이상+15시간 이상)

- 재평가 신청: 제3차 예비인정 판정 전(全)과정

❍ 서류제출 기간 : 5. 9(월)-5.19(목)

❍ 서류제출처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

               (수원시평생학습센터) 제출 기간 엄수

 

 

 

 

수합

제출

 

해당 기초자치단체

 

❍ 신청유형별 평가인정 신청서 수합

❍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정 총괄표 작성

❍ 제출 공문, 신청서 제출

- 서류접수 기간: 5. 16(월)-5. 27(금)

※ 제출마감: 5월 27일(금) 18시까지 도착분

 

 

 

 

평가

 

1단계 평가

 

❍ 기관 적합성 및 학습과정 영역별 적합성 평가

평생교육진흥원

(평가단)

 

 

 

 

2단계 평가

 

평가 진행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학습과정에 한해 평가진행

※ 재평가는 별도 진행

평생교육진흥원

(평가단)

 

 

 

 

검토

및 

보고

 

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계좌자문위원회)

 

❍ 평가 결과(안) 검토 및 자문

❍ 최종 결과 보고

 

 

 

 

결과

승인

 

교육과학기술부

 

❍ 평가 결과 최종 승인

 

 

 

 

평생교육진흥원

 

❍ 평가 결과 지자체 통보

 

 

 

 

결과

통보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

 

❍ 평가 결과 기관 통보


5. 평가인정 기준

평가는 총 2단계로 이루어짐.

❍ 1단계 평가 : 평생교육기관 유형 및 학습과정 영역 적합성 평가

   ※ 평생교육기관 유형 분류는 [부록 2] 참조, 학습과정 영역 분류는 [부록 3] 참조, 단 학습과정 영역별 신청서 작성시 학습과정기술서[부록 7]는 전 영역 공통으로 작성하고, 세부 신청서는 영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함(기초문해교육영역[부록 8], 학력보완교육영역[부록 9], 직업능력교육영역[부록 10], 문화예술/인문교양/시민참여교육영역[부록 11]참조).

❍ 2단계 평가 : 세부(서면) 평가


□ 평가 항목

1. 교육시설 및 설비(가/부)

2. 학습과정 목표

3. 학습과정 구성 및 세부내용

4. 교원・강사

5. 교재 및 교수방법

6. 평가방법

7. 학습자 지원 및 관리체제


□ 평가 세부 내용

  ❍ ‘1.교육시설 및 설비’ 항목에서 [가/부] 중 “부”일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탈락함.

  ❍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로 평가받아야 함.

  ❍ 평가항목의 일부만 충족하여 증빙자료(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인정”으로 판정하고 다음 평가차시 1회에 한해 재평가 신청이 가능함.

  ❍ “예비인정” 은 전체 7개의 평가항목 중 5~6항목만 각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로 평가받은 경우에 판정함.




6. 평가인정 일정(안)

설 명 회 : 2011. 4. 25(월)

□ 신청서접수 : 2011. 5. 16(월) ~ 5. 27(금) 18:00 도착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최종 신청서 마감기간을 고려하여 자체 제출기한을 지정하여 관할 교육기관에 안내

❍ 서류제출 기간 : 2011. 5. 9(월)~ 5.19(목)

❍ 서류제출처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 (수원시평생학습센터) 제출 기간 엄수

서류 심사 : 2011. 6월

□ 최종 심의 : 2011. 7월

결과 통보 : 2011. 8월


7. 신청서류 및 제출 방법

□ 신청서식 : 4. 15(금)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www.all.go.kr)에 탑재할 예정임.

  ※ 부록 4~12 파일은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계좌제 홈피이지 참고

제출서류 :

<평생교육기관> : 관할 기초자치단체로 접수

- 신규 신청 학습과정의 경우

내용

비고

1

평생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평생교육기관별 1부

2

학습과정 기술서

신청 학습과정별 총 4부

(원본1부+사본3부)

3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증빙서류

신청 학습과정별 총 4부

(원본1부+사본3부)

4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파일

웹하드* 파일 탑재

    ※ [부록 7], [부록,8], [부록 9], [부록 10], [부록 11] 참조

    ※ 위 제출서류 중 1종이라도 누락될 시 평가 불가


- 재평가 신청 학습과정(예비인정학습과정)의 경우

내용

비고

1

재평가 신청서+증빙서류

신청 학습과정별 총 4부

(원본1부+사본3부)

2

재평가 신청서 파일

웹하드* 파일 탑재

    ※ [부록 12] 참조

    ※ 위 제출서류 중 1종이라도 누락될 시 평가 불가

.


 * 웹하드 파일 탑재 안내

◦ 파일명 : 「지자체명-교육기관명-학습과정명」으로 저장

◦ 제출 방법 : 평생교육진흥원 웹하드에 파일 탑재

  - 웹하드 URL : webhard.nile.or.kr

  - 방법 : ① 웹하드 접속 후 [게스트용]에 체크

          ② ID와 PW로 로그인  < ID : all, PW : all123 >

          ③ 교육기관별로 폴더 생성 후 신청서 파일 탑재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접수

-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출하는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수합하여 제출

내용

비고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제출 공문 & 기초자치단체별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정 총괄표[부록 6]

지자체별 1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단위 평생교육기관이 신규 학습과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서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습과정 기술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 증빙서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참조 양식도 평생교육기관과 동일[부록 7]~[부록 12]참조)

    ※ 위 제출서류 중 1종이라도 누락될 시 평가 불가



□ 제출 방법 :

접수 기간 : 2011. 5. 16(월)~2011. 5. 27(금)까지 총 2주간

당일(5월 27일(금) 18:00시)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평생교육진흥원내 6층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접수처」로 직접 제출

평일 접수시간은 18:00까지, 주말은 접수 불가

- 등기우편접수

제출처 :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7(여의도동) 두산인프라코어빌딩 평생교육진흥원 6층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처”

접수 문의 : 평생교육인증지원실(02-3780-9771~9774)

접수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8.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개최

일  시 : 2011. 4. 25(월) 13:30 ~ 17:00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3층)

참석자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전국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등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 서울교육문화회관(☎ 02-571-8100)

※ 설명회 참가신청서는 [부록 4] 참조


9. 기타 사항 안내

□ 평생학습계좌제와 검정고시 면제과목 연계

 ❍ 고입,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과목과 상응하는 학습과정 일정시간 이수 시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기로 함.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5조(고시과목의 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2조(과목면제) 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9조의 고시과목 중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5.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개정

   

※ 검정고시 과목 연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설명회에서 추가 안내할 예정임.


□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제한

 ❍ 제4,5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 「2011년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실시 관련 협조 요청(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602(03.28)」을 의뢰한 바, 금년도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해 협조가 어려운 지자체는 [강원 동해시, 대구 남구, 대구 북구, 경남 의령군] 총 4곳으로 회신되었음. 이에 해당 지자체 관할 평생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은 불가하며 지자체 협조가 가능한 시기부터 실시할 예정임.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