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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자율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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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추진 개요
ㅇ (목적) 혁신공유대학, LiFE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 및 기관 자체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개발한 강좌를 발굴·탑재하여 K-MOOC 강좌의 다양성 확보
ㅇ (참여 대상)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혁신 공유대학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 및 기관 자체 재원으로 개발한 강좌
ㅇ (접수 기간) 분기별 1개월간
1차(2분기) | 2차(3분기) | 3차(4분기) |
’22.04.01 ~ 04.30 | ’22.07.01 ~ 07.31 | ’22.10.01 ~ 10.31 |
※ 접수 기간은 매년 분기별(1, 4, 7, 10월) 각 1개월로 하되, ’22년은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3차까지 실시
ㅇ (강좌 운영) 차년도(’23년 12월)까지 2회 이상 운영 필수
□ 강좌 개발
ㅇ (강좌 주차) 최소 6주차 이상 구성 권장(15분 이내 마이크로 강좌도 참여 가능)
| < 강좌 구성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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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는 자유롭게 구성하되, 대학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13주 이상(중간/기말고사 포함 15주) 구성 권장 · 마이크로 러닝 방식의 영상 제작(해시태그 입력 필수) 및 질의응답, 퀴즈, 토론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 · 읽기자료, 퀴즈, 에세이, 평가, 토론 및 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 간 상호작용 포함 필수 · 한국어 자막은 필수이며, 그 외 자막은 선택사항(단, 영어로 강의 시 한국어와 영어 자막 필수) · 이수증의 경우, 강의조교(TA)를 배정하여 상호작용, 평가 등 학습지원을 제공한 강좌에 한하여 발급 가능 ※ 단, 재정지원을 받은 강좌의 경우 TA 배정, 상호작용 지원, 이수증 발급 필수 · 콘텐츠 제작 시 영상책임개발을 위하여 기획, 제작 등 참여자 실명 공개 필수(영상책임개발제 실시) |
※ K-MOOC 플랫폼(www.kmooc.kr)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마이크로러닝 강좌 개발 가이드라인」 참고
ㅇ (기타 사항) 기관이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개발한 우수 강좌를 선별*하여 운영비**(1천만원 이내) 지원 예정
* 최종 운영비 지원 대상 강좌는“K-MOOC 강좌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 K-MOOC 플랫폼 탑재 및 운영을 위한 콘텐츠 업데이트·변환 및 조교(TA) 운영비 등(단, 정부재정지원 사업 제외)
□ 추진 절차
절차 | | 대상 |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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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 참여기관 | | · 2022년 사업공고 양식 및 작성·제출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공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USB, 기관별 추가서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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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확인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하 국평원) | | ·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 및 기관별 참여자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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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 참여기관 ↔ 국평원 | | · 본건 강좌에 대한 협약 체결 (상호 날인 및 각 1부씩 보관) - (협약체결) K-MOOC 강좌 개발 및 운영 ? 관리에 대한 사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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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개발 및 | | 참여기관 | | · K-MOOC 강좌 권장 구성 준수 등에 대해 참여기관 자체평가 실시 - (평가분야) 콘텐츠*, 저작권, 웹 접근성 총 3개 분야 * 강좌 내용 전문가, 이러닝 콘텐츠 설계 전문가, 교육공학 전문가 등 - (평가위원) 각 평가 분야별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구성 - (평가방법)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강좌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서식은 기관별 협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예정(국평원) ※ 저작권 보호 및 웹 접근성 관련 법적 요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관에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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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최종)검수 신청 | | 참여기관 | | · 강좌 총 주차의 50%에 해당하는 분량 개발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최종검수 신청 - (신청방법) K-MOOC 개발사이트(studiodev.kmooc.kr)에 콘텐츠 탑재 및 K-MOOC 헬프센터(help_kmooc@nile.or.kr) 이메일 신청 - (제출서류) 최종검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발췌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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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최종)검수 | | K-MOOC 품질관리위원회 (국평원) | | · 강좌 총 주차의 50%에 해당하는 개발 분량에 대해 최종검수 진행 - (검수범위) 사업계획서에 따른 강좌개발, 강좌구성 및 내용, 동영상 콘텐츠 및 학습자료 품질, 콘텐츠 윤리성 등 콘텐츠 분야 검수 - (검수방법) K-MOOC 콘텐츠 품질검수 기준에 근거하여 K-MOOC 개발사이트에 · 최종검수 결과(적합 또는 부적합)에 따라 재검수 또는 강좌 승인 진행 ※ 강좌 개발 이후라도 K-MOOC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기준 미달로 결정할 경우 탑재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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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탑재·운영 | | 참여기관 | | · 품질(최종)검수 완료 및 승인 강좌에 대해 총 주차 100% 개발 및 탑재, 운영 - (제출서류) 신규 강좌 개설 신청서 및 공문 |
□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운영실(☏ 02-3780-9745/9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