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914(2019. 4. 25.)호 관련입니다.
2. 최근 "대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 민간자격 취득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바,
3. 자격 관련 광고의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기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