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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모] 양육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 공모

작성자
수원시
작성일
2019.03.15
조회수
6153/1
첨부파일
공고문(22).hwp 다운로드
양육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신청 서식.hwp 다운로드


양육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 공모

 

양육으로 인하여 학습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 양육자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양육자 평생학습 프로그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 2. 18.

수 원 시 장

 

 

□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0월

□ 신청대상

∙수원시 관내 평생교육기관 중 요건충족 기관

∙지역 공동/육아돌봄 커뮤니티 단체

∙육아보육기관

□ 지원분야 : 학습자가 희망하는 분야

□ 지원규모

⦁프로그램 당 최대 1,200천원 이내 지원

⦁15명 이상 프로그램은 최대 2,800천원 이내 지원

※ 규모와 성격에 따라 조정 지원

⦁강사료 : 시간당 4만원 이내

※ 15명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비 1시간 10만원

(초과 매 시간당 8만원)이내 지원 가능(일반강사2급 이상)

※ 강사비 외의 교재비, 재료비 등 추가적인 학습 소요 경비는 개인부담

※ 강사는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 교육장소 : 신청자가 정한 학습장소

※ 단, 강사의 사설 근무지 및 개인 교습소, 강좌로 인하여 다수인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공공장소 등 제외

□ 지원조건

○ 영·유아, 학령기 자녀의 부모 및 조부모 등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교육(수강) 대상 인원이 최소 5명 이상이 되어야 함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공간(장소)을 확보하여야 함

○ 지속적인 학습동아리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소 10시간 이상 최대 30시간 이내로 지원

(단, 1일 2시간, 1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5명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6시간 이내로 지원

○ 사업 신청 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강사가 소속된 학원‧시설에서 운영되거나 강사가 신청자가 되는 경우

∙친목도모, 여행, 일회성 프로그램, 기타 사업목적에 부적합 프로그램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 또는 종교‧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된 과정

□ 강좌폐강

○ 사업선정 후라도 사실의 허위기재, 강사의 자격, 강좌 운영 등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폐강 가능

□ 지원절차

① 실행계획서 제출 → ② 지원사업 선정 → ③ 지원사업 운영 →

④ 운영일지, 강사료 청구서류(해당 월) 제출 → ⑤ 강사료 지급(시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3. 18.(월) ~ 3. 20.(수) 09:00 ~ 18: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처 :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지원팀 (☎ 031-228-3199)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 운영 계획서 1부(서식 2)

○ 학습모임 구성현황 1부(서식 3)

○ 개인정보취급 및 학습자의 의무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 4)

○ 강사프로필 첨부(서식 5)

※ 신청서식은 수원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learning.suwon.go.kr)공지사항에 게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

○ 선정방법 : 평생학습 전문가 심의 후 순위, 프로그램 규모, 참여인원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주요 심의기준

∙학습모임 구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적합성 및 타당성

∙운영의 실행가능성, 효과성 등

○ 결과 통보 : 수원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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