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원평생교육대학 지원사업」 공모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정사항을 반영한 사업비교부신청서 및 최종사업계획서를 2018. 3. 9.(금)까지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 | |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한 실행계획서로서, 사업비 집행∙정산의 근거 ※ 최종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할 시 전액 환수 조치되니,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최종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사전에 시장승인을 받아야 함. ※ 자부담액이 입금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자부담금 예치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