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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9
조회수
7945/1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181호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학습과정 평가인정 의의


□ 전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할 학습과정을 평생교육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함.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임.

‘학습과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함.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등

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2. 평가인정 신청 가능 기관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가인정 신청 기준


   [부록 5]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참조


신규 신청

- 학습과정 수 : 1개 평생교육기관 당 최대 3개 학습과정

※ 제3차 평가인정시 ‘예비인정’ 통보를 받은 학습과정 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 운영기간 : ‘최소 2주 이상 + 총 15시간 이상’을 운영한 학습과정

※ 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학습과정만 신청 가능하며, 이외의 학습과정은 접수 불가

- 학습과정 유형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 시점(2011. 5. 16(월))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한 오프라인 학습과정(즉, 2011. 5. 15(일)까지 운영한 학습과정만 해당)

※ 온라인 학습과정의 경우는 2012년 이후부터 평가 실시 예정, 단 원격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운영한 학습과정은 본 신청기간에 접수 가능


재평가 신청

- 제3차 평가인정 기간에 ‘예비인정’ 통보를 받은 학습과정만 해당

※ 제3차 평가인정 결과(총평)를 참고하여 해당 항목 또는 관련증빙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평가 신청서 작성, 제출


4. 평가인정 절차

□ 평가인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심사→검토 및 보고→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함.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 일시: 2011. 4. 15(금)

 

 

 

 

사업

설명회

 

평생교육진흥원

 

❍ 일시: 2011. 4. 25(월) 13:30-17:0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3층)

 

 

 

 

신청서

작성

 

단위 평생교육기관

 

❍ 신청유형별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 신규 신청: 총 3개 학습과정(2주 이상+15시간 이상)

- 재평가 신청: 제3차 예비인정 판정 전(全)과정

❍ 서류제출 기간 : 5. 9(월)-5.19(목)

❍ 서류제출처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

               (수원시평생학습센터) 제출 기간 엄수

 

 

 

 

수합

제출

 

해당 기초자치단체

 

❍ 신청유형별 평가인정 신청서 수합

❍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정 총괄표 작성

❍ 제출 공문, 신청서 제출

- 서류접수 기간: 5. 16(월)-5. 27(금)

※ 제출마감: 5월 27일(금) 18시까지 도착분

 

 

 

 

평가

 

1단계 평가

 

❍ 기관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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