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181호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
1. 학습과정 평가인정 의의
□ 전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할 학습과정을 평생교육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함.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온라인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임.
※ ‘학습과정’이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함.
|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등 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2. 평가인정 신청 가능 기관
|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3. 평가인정 신청 기준
[부록 5]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참조
□ 신규 신청
- 학습과정 수 : 1개 평생교육기관 당 최대 3개 학습과정
※ 제3차 평가인정시 ‘예비인정’ 통보를 받은 학습과정 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 운영기간 : ‘최소 2주 이상 + 총 15시간 이상’을 운영한 학습과정
※ 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학습과정만 신청 가능하며, 이외의 학습과정은 접수 불가
- 학습과정 유형 :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 시점(2011. 5. 16(월))을 기준으로 운영을 종료한 오프라인 학습과정(즉, 2011. 5. 15(일)까지 운영한 학습과정만 해당)
※ 온라인 학습과정의 경우는 2012년 이후부터 평가 실시 예정, 단 원격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운영한 학습과정은 본 신청기간에 접수 가능
□ 재평가 신청
- 제3차 평가인정 기간에 ‘예비인정’ 통보를 받은 학습과정만 해당
※ 제3차 평가인정 결과(총평)를 참고하여 해당 항목 또는 관련증빙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평가 신청서 작성, 제출
4. 평가인정 절차
□ 평가인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심사→검토 및 보고→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함.
| 공고 |
| 교육과학기술부 |
| ❍ 제4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 일시: 2011. 4. 15(금) |
|
|
| ⇓ |
|
|
| 사업 설명회 |
| 평생교육진흥원 |
| ❍ 일시: 2011. 4. 25(월) 13:30-17:00 ❍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3층) |
|
|
| ⇓ |
|
|
| 신청서 작성 |
| 단위 평생교육기관 |
| ❍ 신청유형별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 신규 신청: 총 3개 학습과정(2주 이상+15시간 이상) - 재평가 신청: 제3차 예비인정 판정 전(全)과정 ❍ 서류제출 기간 : 5. 9(월)-5.19(목) ❍ 서류제출처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 (수원시평생학습센터) 제출 기간 엄수 |
|
|
| ⇓ |
|
|
| 수합 및 제출 |
| 해당 기초자치단체 |
| ❍ 신청유형별 평가인정 신청서 수합 ❍ 평가인정 신청 학습과정 총괄표 작성 ❍ 제출 공문, 신청서 제출 - 서류접수 기간: 5. 16(월)-5. 27(금) ※ 제출마감: 5월 27일(금) 18시까지 도착분 |
|
|
| ⇓ |
|
|
| 평가 |
| 1단계 평가 |
| ❍ 기관 적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