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055(2016. 3. 23.)호 관련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관들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평가일정 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선정」에 대한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접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평가인정실)
○ 제출기한 : 2016. 4. 1.(금) 18:00
○ 문 의 처 : 02-3780-9821, 9813, 9814
붙임 : 관련공문 및 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