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야 관련 평생교육과정 개설 제한 요청
-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경기도 평생교육 담당부서로 협조요청한 내용입니다
- 국가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시술에 대한
일반인의 침구시술은 불법의로 행위이며,
동 강좌를 개설하여 가르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유사의료인 양성으로 보건의료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 교육부에서도 평생학습과 관련 보건,의료등 국민의 건강과 보건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및 전문성에 비추어 평생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대해 엄격히 제한함
을 밝히고 있음
-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수지침등의 의료행위 강좌개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