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평생학습관 대관신청 방법 변경 안내>
(1) 기존 신청 방법
사용일 기준 최대 30일전 최소 15일전 까지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Fax 또는 이메일 접수.
심사 후 적격여부에 부합되는 사용자에게 시설사용허가서 발송.
(2) 변경 신청 방법
사용일 기준 최대 60일전 최소 15일전 까지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Fax 또는 이메일 접수. 심사 후 적격여부에 부합되는 사용자에게 시설사용허가서 발송.
(예시) 2014년 4월 15일 사용일(행사일) 일 경우, 2014년 2월 15일부터 사용신청 가능
※ 변경 적용 일 : 2014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