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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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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관신청 방법 변경

작성자
학습관
작성일
2014.10.29
조회수
7636/1
첨부파일
수원시평생학습관대관신청서_대관신청방법변경(0).hwp 다운로드
<수원시 평생학습관 대관신청 방법 변경 안내>
 
(1) 기존 신청 방법
사용일 기준 최대 30일전 최소 15일전 까지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Fax 또는 이메일 접수.
심사 후 적격여부에 부합되는 사용자에게 시설사용허가서 발송.
 
(2) 변경 신청 방법
사용일 기준 최대 60일전 최소 15일전 까지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Fax 또는 이메일 접수.
심사 후 적격여부에 부합되는 사용자에게 시설사용허가서 발송.
 
(예시) 2014년 4월 15일 사용일(행사일) 일 경우, 2014년 2월 15일부터 사용신청 가능
 
※ 변경 적용 일 : 2014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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