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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자율참여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4
조회수
1966/1
첨부파일
(붙임1) 2022년 K-MOOC 자율참여 안내.hwp 다운로드
(붙임2) 자율참여 사업계획서(서식).hwp 다운로드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자율참여 안내

 

 

< ‘21.4.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추진 개요

(목적) 혁신공유대학, LiFE 사업 재정지원 사업 기관 자체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개발한 강좌를 발굴·탑재하여 K-MOOC 강좌의 다양성 확보

(참여 대상)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혁신 공유대학 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 및 기관 자체 재원으로 개발한 강좌

(접수 기간) 분기별 1개월간

1(2분기)

2(3분기)

3(4분기)

22.04.01 ~ 04.30

22.07.01 ~ 07.31

22.10.01 ~ 10.31

접수 기간은 매년 분기별(1, 4, 7, 10) 1개월로 하되, ’22년은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3차까지 실시

(강좌 운영) 차년도(’2312)까지 2회 이상 운영 필수

 

강좌 개발

(강좌 주차) 최소 6주차 이상 구성 권장(15분 이내 마이크로 강좌도 참여 가능)

 

< 강좌 구성 안내 >

 

 

 

· 주차는 자유롭게 구성하되, 대학 학점인정을 위해서는 13주 이상(중간/기말고사 포함 15) 구성 권장

· 마이크로 러닝 방식의 영상 제작(해시태그 입력 필수) 및 질의응답, 퀴즈, 토론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

· 읽기자료, 퀴즈, 에세이, 평가, 토론 및 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 간 상호작용 포함 필수

· 한국어 자막은 필수이며, 그 외 자막은 선택사항(, 영어로 강의 시 한국어와 영어 자막 필수)

· 이수증의 경우, 강의조교(TA)를 배정하여 상호작용, 평가 등 학습지원을 제공한 강좌에 한하여 발급 가능

, 재정지원을 받은 강좌의 경우 TA 배정, 상호작용 지원, 이수증 발급 필수

· 콘텐츠 제작 시 영상책임개발을 위하여 기획, 제작 등 참여자 실명 공개 필수(영상책임개발제 실시)

K-MOOC 플랫폼(www.kmooc.kr) 커뮤니티 공지사항 → 「마이크로러닝 강좌 개발 가이드라인참고

(기타 사항) 기관이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개발한 우수 강좌를 선별*하여 운영비**(1천만원 이내) 지원 예정

* 최종 운영비 지원 대상 강좌는“K-MOOC 강좌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 K-MOOC 플랫폼 탑재 및 운영을 위한 콘텐츠 업데이트·변환 및 조교(TA) 운영비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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