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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

작성자
수원시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3831
첨부파일
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0).hwp 다운로드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pdf 다운로드

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552(2020.03.16.)호 관련입니다.

2. 일부 대민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우리 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관련법을 숙지하여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표시" "광고"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참조)

 

붙임: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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