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552(2020.03.16.)호 관련입니다.
2. 일부 대민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우리 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관련법을 숙지하여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표시" 및 "광고"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참조)
붙임: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