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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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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개혁의 이념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고자 교육부가 평생교육법(법률 제6003호)에 의거하여 2000년 2월 15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한 평생교육 종합 지원 추진 기구입니다.


    평생교육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평생교육법이 부여한 고유의 임무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수집ㆍ제공,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원업무,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위탁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합니다.
  • 오늘날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와 함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나 자격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이나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평생교육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평생교육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평생교육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18조에는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부설 평생교육 시설, ③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④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연수기관, ⑤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 기관 등으로 그 대상을 다양화하고 있다.
  • 평생교육사는 기획,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관리, 네트워킹 및 지원, 교수학습, 학습상담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에서 기관의 장, 단기 교유계획을 세우고, 이에 의거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하며, 평가하고, 기관의 행, 재정을 관리하는 등 평생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일을 수행합니다.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임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하나의 국가자격입니다. 학교의 교원이 되기 위하여 교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과 같이 평생교육분야에서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인력이 바로 평생교육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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