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수원시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및 외국어권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05.12)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1.05.1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본호 개정 2017.07.17)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1.05.12)
제3조의2(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기관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1조에 따른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1.05.12)
제4조(평생교육사업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본호 개정 2017.07.17)
제4조의2(평생교육 실태조사)(신설 2021.05.12)
시장은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을 2년을 주기로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의 평생학습 인식 및 참여 현황
2.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만족도
3.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운영현황
4.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 현황
5.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08.14)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하"교육청공무원"이라 한다) ·평생교육·장애인교육 전문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본항 개정 2017.07.17)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07.17)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6.15)
의 ②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7.07.17)
그 밖에 시장이 평생진흥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07.17)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제9조(의장 직무 등)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의2(평생교육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및 교육청공무원,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협의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사항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17.07.17)
제11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 소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05.12)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2.08.14)
제3장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신설 2011.06.15)(개정 2021.05.12)제13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학습과 외국어권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06.15〉 (개정 2021.05.12)
제13조의2(명칭 및 소재지) (신설 2021.05.12)
수원시가 설립․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81번길 2(우만동)에 둔다.
제14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생학습 종합정보의 제공·홍보 및 학습상담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등의 연수 및 교육 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 육성·활성화 지원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연계협력 및 지원 (신설 2021.05.12)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신설 2021.05.1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 (신설 2021.05.12)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11.06.15)
제15조(개관 및 휴관)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평생학습관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06.15)
제16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일 : 09:00 ~ 21:00
토요일 : 09:00 ~ 18:00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06.15)
제17조(사용허가)
평생학습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06.15)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생학습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평생학습관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16.09.28)
제19조(사용료)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본조 신설 2011.06.15〉(개정 2012.08.14)
제20조(학습비)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 및 글로벌학습프로그램 학습자는 별표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06.15〉 (개정 2021.05.12)
제21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17.07.1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본조 신설 2021.05.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11.06.15)
제22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학습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시작일 이전 : 전액 반환
나. 사용 시작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의 반환기준을 따른다.(본조 신설 2011.06.15)
제23조(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14조에서 정한 사무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06.15)
시장은 원어민 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소 또는 주거지원비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05.12)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1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며, 수탁기관 인력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7) (본조 신설 2011.06.15) (개정 2012.08.14)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5.12)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5.12)
제25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이때 수탁기관은 통계자료를 사용할 때 반드시 성별분리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2.08.14)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신설 2011.06.15)
제2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장 신설 2011.06.15)
제26조의2(위탁권리의 양도 및 대리금지) (신설 2021.05.1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05.12〉
제4장 보칙제27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고 이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1.06.15〉(개정 2012.08.14)
제28조(지도·감독)
(개정 2011.06.15)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6.15) (개정 2015.01.06)
제2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1.06.15〉(개정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