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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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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수원

평생교육진흥조례

NOTICE
수원시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2021.5.12. 수원시 조례 제41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수원시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및 외국어권 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12)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05.12)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21.05.12)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본호 개정 2017.07.17)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시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1.05.12)
제3조의2(평생교육사 배치)
  • 평생교육기관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1조에 따른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1.05.12)
제4조(평생교육사업 지원)
  •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본호 개정 2017.07.17)
제4조의2(평생교육 실태조사)(신설 2021.05.12)
  • 시장은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을 2년을 주기로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대한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시민의 평생학습 인식 및 참여 현황
    • 2.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만족도
    • 3.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운영현황
    • 4.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 현황
    • 5.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08.14)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 수원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하"교육청공무원"이라 한다) ·평생교육·장애인교육 전문가
    •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본항 개정 2017.07.17)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제7조(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07.17)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6.15)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7.07.17)
  • 그 밖에 시장이 평생진흥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07.17)
제8조(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7.17)
  •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7.17)
제9조(의장 직무 등)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의2(평생교육실무협의회)
  •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및 교육청공무원,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 협의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사항
    •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17.07.17)
제11조(수당)
  •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 소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05.12)
제12조(운영규정)
  •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2.08.14)

제3장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신설 2011.06.15)(개정 2021.05.12) 제13조(설치)
  •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학습과 외국어권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06.15〉 (개정 2021.05.12)
제13조의2(명칭 및 소재지) (신설 2021.05.12)
  • 수원시가 설립․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81번길 2(우만동)에 둔다.
제14조(업무)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 평생학습 종합정보의 제공·홍보 및 학습상담
    •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등의 연수 및 교육 지원
    • 평생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 육성·활성화 지원
    •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연계협력 및 지원 (신설 2021.05.12)
    •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 (신설 2021.05.12)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 (신설 2021.05.12)
    •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11.06.15)
제15조(개관 및 휴관)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 평생학습관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06.15)
제16조(운영시간)
  •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평일 : 09:00 ~ 21:00
    • 토요일 : 09:00 ~ 18:00
  •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06.15)
제17조(사용허가)
  • 평생학습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06.15)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평생학습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평생학습관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2016.09.28)
제19조(사용료)
  •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7) 〈본조 신설 2011.06.15〉(개정 2012.08.14)
제20조(학습비)
  •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 및 글로벌학습프로그램 학습자는 별표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06.15〉 (개정 2021.05.12)
제21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면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17.07.17)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본조 신설 2021.05.12)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11.06.15)
제22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학습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반환
    •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반환
    •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 시작일 이전 : 전액 반환
      • 나. 사용 시작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의 반환기준을 따른다.(본조 신설 2011.06.15)
제23조(위탁관리 및 운영)
  •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14조에서 정한 사무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시장은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06.15)
  • 시장은 원어민 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소 또는 주거지원비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05.12)
제24조(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제1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며, 수탁기관 인력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7.17) (본조 신설 2011.06.15) (개정 2012.08.14)
  •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5.12)
  •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5.12)
제25조(지도·감독)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이때 수탁기관은 통계자료를 사용할 때 반드시 성별분리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2.08.14)
  •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신설 2011.06.15)
제2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장 신설 2011.06.15)
제26조의2(위탁권리의 양도 및 대리금지) (신설 2021.05.12)
  •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05.12〉

제4장 보칙 제27조(포상)
  •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고 이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1.06.15〉(개정 2012.08.14)
제28조(지도·감독)
  • (개정 2011.06.15)
  •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6.15) (개정 2015.01.06)
제29조(준용규정)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1.06.15〉(개정 2021.05.12)
제30조(시행규칙)
  • (개정 2011.06.15)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6.15)
별표
글로벌교육분야 학습비
구 분 금 액 비 고
정규반 주말반 당일반
학습비 80,000 (8시간 / 월) 30,000 (4시간 / 일) 10,000 (3시간 / 일)
특별 프로그램 당일 프로그램 10,000원 ~ 30,000원
캠프 통학형 : 40,000원 이하 / 일
숙박형 : 100,000원 이하 / 일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6.15 조례 제303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8.14 조례 314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8호) 부칙(2021.05.12 수원시 조례 제4162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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